인권침해
무기 거래는 인권침해를 조장한다

무기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전쟁이 아니라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있으면 구매자가 무기로 무엇을 하든 판매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조장합니다.

  • 무기가 인권침해를 직접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무기 판매는 정부의 군사적 권위와 위협을 증가시켜 ‘위축효과’를 가져옵니다.

  • 중무장한 정부는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가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국제 무기 판매는 외국 정부의 승인과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02년 논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기 거래와 정치 폭력 발생률, 1967-97”에 따르면, 무기를 수입하는 독재 정부는 더 큰 강압력으로 자국민을 억압, 학대,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23년 프리덤하우스가 ‘비자유국’ 혹은 ‘부분자유국’으로 평가한 111개 국가 중 한국은 지난 10년간 (2014~2023년) 79개국에 무기를 판매했으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63%)였습니다. 해당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인도, 오만,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