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한국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은 방위사업법(2006)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등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의 지정, 방위사업계약의 특례, 장기 저리 융자, 보조금 지원, 수출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방산업체가 받는 특혜

지정된 방산업체는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완전 면세) 적용을 받고 독점적인 생산을 보장받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된 87개의 방산업체가 1,635종의 방산물자를 독점 생산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산원가제도에 따라,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에 드는 모든 재료비와 인건비 등에 더해 일정 비율의 이윤을 보장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하면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구조라서 원가 절감 동기가 없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위사업계약은 일반적인 국가계약과 달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라도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이차(이자 차액)를 보전합니다. 2022년 방위사업청은 향후 3년간 이차 보전 융자사업의 자금공급 규모가 최소 1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산업체는 수출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 구입비와 개발비 외에 사용되는 방위산업 육성지원 예산만 2024년 기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방산전시회와 수출지원 제도

정부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등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방산전시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 세계 군 대표단을 초청하고, 군대는 무기 판매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시연합니다. 정부는 방산업체들의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도 지원합니다. 업체들은 전시회를 통해 외국 군 관계자들과 교류합니다. 거기에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과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방산 수출지원 제도로 절충교역 지원이 있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관련 기술 등을 함께 이전받거나 해당 국가로 국산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절충교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자유무역체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구매 가격 상승, 장기적인 시장의 비효율, 부패 위험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나, 군사 무역에서만 관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수출지원 제도로 수출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구매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국가 위험도가 높거나 재무 상황이 안 좋아 공급자에 대출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수출신용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이 대출과 보증 등의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